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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장기전세주택 청약 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월세 없이 사는 현실적인 방법

by 최스토리 2025. 11. 28.

 

서울 전세·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꼭 한 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라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자격, 신청방법, 공급 특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

 

목차

1. 장기전세주택이란? 기본 개념과 장점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최대 80% 이하 전세보증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간 전세처럼 보증금을 내고 사지만,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적이고 분양전환이 없는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거주형태 :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수준 :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최대 80% 이하 기준)
  • 거주기간 : 기본 10년,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공급주체 : 주로 SH공사(서울), 일부 LH·지방공사 등

특히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유형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 후 출산 시 거주기간이 연장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2025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개요

장기전세주택은 매년 여러 차례 “제○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형태로 공급됩니다. 2024년에도 제44차, 제46차 등 다수 차수 공고가 진행되었고, 2025년에도 공급계획에 따라 신규 단지 + 재공급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 공급 방식 : 신규 단지 공급 + 공가 발생분 재공급
  • 공급 지역 : 서울 전역(강북·강남·신도시권 등 단지별 상이)
  • 전용면적 : 보통 60㎡ 이하 ~ 85㎡ 초과까지 다양
  • 신혼부부·청년 특화 단지 : ‘미리내집’ 등 특화 유형 별도 공급

실제 공급 세대 수, 단지 위치, 평형, 모집 세대 수는 각 차수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므로, SH공사 인터넷청약 시스템에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청약 자격 총정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중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조정되므로, 아래 내용을 기본 틀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공통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및 분리세대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공공임대 선발 시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2. 소득 기준(면적별 기본 구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에 따라 허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전용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5%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 이하까지 완화)
  •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허용)

※ 실제 금액(원 단위)은 매년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에 있는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3. 자산·자동차 기준(대표적인 예)

  • 총 자산 기준 : 공고문에 고시된 자산 기준 이하일 것(예: 수억 원 이내 등)
  • 자동차 기준 : 일정 기준가액 이하의 차량만 허용, 고가 차량 보유 시 탈락 가능

자산·자동차 기준도 물가·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을 열어 “자산보유 기준”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3-4. 특별공급·우선공급 대상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 외에 다음과 같은 우선공급·특별공급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 노부모 부양 가구
  •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

특별공급 비율, 우선순위 기준, 가점 방식은 해당 공고문 “공급대상 및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인터넷·현장 접수)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접수현장 접수, 두 가지 방법이 기본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청약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1. 청약 절차 한눈에 보기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공사·서울주거포털 등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 공급단지, 평형,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공고문에 나온 접수 기간 동안, 인터넷청약 시스템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며 발표일·확인 방법이 공고문에 안내됩니다.
  4. 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해당 기간 내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5. 당첨자 발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이 발표되며, 예비입주자도 함께 공지됩니다.
  6. 계약 체결 및 입주
    계약금·잔금 납부 일정을 맞춰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합니다.

4-2. 인터넷 청약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 허용 시 안내에 따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관련 통장 정보
  • 가구원 정보(배우자·자녀, 분리세대 포함)
  • 최근 소득·자산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구 구성·소득·자산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장기전세주택 한눈에 보는 요약 표

아래 표는 장기전세주택의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담았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 유형 공공임대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일부 신혼부부 특화형 ‘미리내집’ 등
임대 방식 전세보증금 납부 후 장기간 거주(분양전환 없음)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전세보증금(최대 80% 이하 수준 기준)
거주기간 기본 10년,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
공통 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소득 기준 전용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이하(맞벌이 140%) / 60㎡ 초과: 150%(맞벌이 200%) 이하
※ 실제 금액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수
자산·차량 기준 공고문에서 정한 자산·자동차 가액 기준 이내
특별공급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주로 SH공사 청약 시스템) 또는 지정 현장 접수
필수 확인사항 공급 차수별 공고문(공급호수, 위치, 평형, 접수일정, 소득·자산 기준, 제출서류 등)

6.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유의사항

6-1. 장점

  • 월세 대신 안정적인 전세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일반 전세처럼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아이 교육·직장 근처 등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관리하는 주택
    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반 빌라·다가구에 비해 하자 처리나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 청약통장 유지 가능
    입주 후에도 분양주택 청약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유형(공고별 확인)이 있어, 내 집 마련 전략과 병행하기 좋습니다.

6-2. 유의사항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탈락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직장 거리 체크
    서울 전역에 단지가 분포하므로, 직장·학교와의 거리, 교통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후 의무 거주기간
    공급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이 곧 ‘법’
    같은 장기전세주택이라도 차수·단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공고문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전세주택은 월세가 전혀 없나요?

기본 구조는 전세보증금 위주이지만, 관리비·공용 전기료·주차비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간혹 소액의 임대료가 부과되는 유형도 있을 수 있어, 공고문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기전세주택에 살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없는 공공임대입니다. 다만, 일부 정책·단지별로 분양전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단지 공고문을 통해 분양전환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 시 기존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의 신청 제한·유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Q4.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이 당락의 핵심은 아니며,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체를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혼부부가 유리한 단지도 있나요?

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처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유형이 존재합니다. 혼인 기간, 예비혼인 증빙, 출산 계획에 따라 가점 혹은 우선공급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혼부부라면 해당 유형 공고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장기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서울에 무주택으로 거주 중이고, 소득·자산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해마다 나오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체크해 두셨다가 내 집처럼 편안한 집을 확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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