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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한눈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치과 틀니·임플란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보험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통상 30%입니다(의료급여 등 일부는 더 낮을 수 있음). 즉, 비급여 전액을 내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임플란트 급여개수 |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음,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가능) |
| 비급여 사례 | 완전무치악에 대한 임플란트, 일체형 식립재료, PFM 외 보철 등은 비급여 가능 |
급여범위 · 본인부담률(2025)
- 임플란트 : 평생 2개까지 급여, 본인부담률 30% (수가·재료 포함 총진료비 기준)
- 틀니(완전/부분/임시틀니 포함 일부 행위) : 본인부담률 30%, 유지관리 행위도 건강보험 적용
- 의료급여 :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더 낮을 수 있음
※ 실제 납부액은 병·의원 종별, 재료·부가처치(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 비급여), 지역·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견적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이용 절차 (진료 흐름)
- 치과 내원·검사 → 보험 급여 가능 여부 상담
- 치료계획 수립 → 임플란트(개수·식립 위치) 또는 틀니(부분/완전) 결정
- 급여 청구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코드로 자동 청구 (환자 별도 서류 거의 없음)
- 유지관리 → 틀니 조정·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도 건강보험 적용(일부 본인부담)
※ 틀니는 제작 단계가 다수라 치료 중 요양기관 변경 시 급여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전이 아니라면 동일 기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틀니 vs 임플란트 비교표
| 항목 | 틀니 | 임플란트 |
|---|---|---|
| 건강보험 | 급여(본인부담 30%) | 평생 2개 급여(본인부담 30%) |
| 대상 적합성 | 다수 치아 상실 등 저작기능 회복 필요 | 골상태 양호·위생관리 가능 시 유리 |
| 장점 | 비용 부담 낮음, 탈착·조정 용이 | 저작감·심미성 우수, 자연치와 유사 |
| 주의 | 초기 적응 필요, 정기 유지관리 | 부가처치(뼈이식 등)는 비급여 가능 |
비용 절감 팁 & 체크리스트
- 평생 2개 규칙 확인(임플란트): 과거 급여 사용 이력 유무 체크
- PFM(비귀금속도재관) 등 급여 보철 범위 준수 여부 확인
- 부가처치(뼈이식·상악동거상 등) 비급여 여부와 예상비용 별도 확인
- 틀니는 동일 요양기관 내 단계별로 마무리(중도 변경 시 급여 제한 가능)
- 견적서·치료계획서·진료기록 사전 확보로 분쟁 예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플란트도 틀니도 둘 다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중복 급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플란트(평생 2개)와 부분틀니는 병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치과에서 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Q2.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의료급여 등 일부 유형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3. 완전 무치악인데 임플란트 급여가 되나요?
완전 무치악에 대한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분류됩니다(틀니는 급여 가능).
Q4. 치료 중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틀니)
틀니는 단계가 많아 원칙적으로 중도 이전 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동일 기관에서 완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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